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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46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000,000 특기사항 **1. 현장 하차 및 설치 장비비용 귀사부담

2. 견적서 도면 참조. 제2조 (납기일 및 납품장소)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장소는 (태안)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불조건) 결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결제일 결제조건 결제방법 비고 계약금 85,800,000 1월 17일 현금 온라인입금 잔금 200,200,000 2월 17일 현금 온라인입금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 25. 별지 2와 같은 견적서(갑 제1호증의 1)를 주고받으면서, 2014. 2. 5. 위 가항의 컨테이너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받는 자(구매자)를 “갑”이라 하고, 공급자 원고를 “을”이라 하며 아래 각 조항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비고 사무실용컨테이너 3M*7M 동 48 A타입 사무실용컨테이너 3M*7M 동 2 장애우 창고용 컨테이너 3M*7M 동 8 연동 합계 240,000,000 24,000,000 264,000,000 특기사항 **1. 현장 하차 및 설치 장비비용 귀사부담

2. 변경견적서 및 도면 참조. 제2조 (납기일 및 납품장소)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장소는 (태안)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불조건) 결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결제일 결제조건 결제방법 비고 계약금 85,800,000 1월 17일 현금 온라인입금 잔금 178,200,000 2월 17일 현금 온라인입금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을 추가로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2.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3과 같은 견적서(갑 제2호증의 1)를 주고받으면서,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테이너 매매계약(이하 위 나항의 컨테이너 매매계약과 더불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급받는 자(구매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