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12. 15. 02:20 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2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998. 이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