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의 아버지인 D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서울 마포구 E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D는 2012. 9.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하는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12.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2015. 1. 27.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되었다. 라.
D는 2015. 6. 2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부인인 G과 자녀들인 원고, H, I이 있다.
마.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바. 피고는 2016. 6. 1.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종전 토지 중 망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 6.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11.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각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지분)를 마쳤다
(최초 마쳐진 공유지분등기에 착오가 있어 2016. 12. 30.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714호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2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망인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