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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1 2013고단56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6. 25.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이 사임한 이후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08. 12. 12.부터 2012. 9.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2. 8. 임금 1,722,436원, 2012. 9. 임금 1,440,830원, 연말정산환급금 9,360원, 퇴직금 9,741,219원 등 합계 12,913,8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또는 퇴직금 합계 72,349,157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H,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T, U의 각 진정서

1. 6-10급여미지급액(증거기록 제58쪽), 임금체불내역(증거기록 제95쪽), 2012년 7월, 8월 급여내역(증거기록 제128, 129쪽),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및 자료입수보고(증거기록 제133쪽), R(급여명세서; 증거기록 제137, 136쪽), 급여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1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근로자 H, P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 근로자 R, I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