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8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발생지 B 아파트 입주민이며, 피해자 C는 B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21:3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민 및 동대표 30명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주민 카페에서 있었던 문제로 인해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동대표면 동대표지 내가 차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살고 싶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등 추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