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누48145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2행, 19행의 각 “법률 제11042호로”를 “법률 제10649호”로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소멸시효 기산점 1) 원고의 주장 요지 상이연금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일 당시를 기산점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상이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871호)에 따라 육군 중앙전ㆍ공상심의위원회가 원고의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2014. 1. 29.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구 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