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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고합1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6년 경부터 이탈리아 의류 브랜드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일반 과세 의류를 수입 유통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으로 그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4년 경 추가로 C 면세 의류 수입 유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본 등 인적 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홍 콩에 페이퍼 컴퍼니인 ‘E’( 이하 ‘E’ 이라 한다 )를 설립, 운영하면서 위 면세 의류 수입 유통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F’( 이하 ‘F’ 라 한다 )를 설립, 운영하는 등 피해자 회사 명의와 차명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5. 11. 9. 경부터 2009. 1. 5. 경까지 E 영업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자산 중 미화 약 500만 달러를 F 명의의 홍 콩 HSBC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홍 콩 HSBC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자산 미화 3,000 달러( 한화 약 3,057,360원 )를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미화 341,900 달러( 한화 약 406,412,505원 )를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본( 계좌거래 내역 정리 자료)( 수사기록 제 813-815 쪽, 제 895-915 쪽)

1. D 법인 등기부, 환율 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