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변조등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2013고단2266】 피고인은 2005.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9.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8. 30. 위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2008.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고양시 일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양재동에 좋은 예식장이 나왔다. 계약금을 걸어야 하니 계약금 5천만원을 빌려달라,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개인적인 사채와 은행권 빚 등 채무가 16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예식장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8층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발행의 어음번호 “I”, 액면금 “4,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의 액면금 “사백만원(4,000,000)”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선을 긋고 그 아래에 “삼천사백만원(34,000,000)”으로 기재한 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 E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어음 할인을 부탁하며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J가 피해자 K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