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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6고단1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수안보면 방면에서 연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 여서 가시거리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로에서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고 있던 피해자 D(60 세) 의 신체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즉시 위 도로에서 중증 심 폐 손상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