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20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18: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고기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억지를 부리다가 빌려주지 않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한대 때리고 왼손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오른쪽 팔꿈치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내부에 있는 정수기를 바닥에 넘어 뜨려 손괴하고 소주 박스 및 빈 병 박스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뒤엎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