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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30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외 3필지 지상 11층, 옥탑 3층, 지하 3층 중 지하 1층 일부 718.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2. 12. 31.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9,333,000원, 관리비 월 3,258,6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4. 12. 23.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9,333,000원, 관리비 월 3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②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갱신 여부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5.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2017. 3. 21.경 신규 임차인 C을 주선하여 피고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차임 및 관리비로 월 1,600만 원을 요구하여 약 30% 상승된 차임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약 8개월 정도만을 보장하고 이후에는 피고들이 요구할 경우 신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