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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9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0:4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8세) 이 영업 종료시간이 가까워 져 새로운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잠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 야,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 뭘

봐. 이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