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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3 2013고정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상해 2012. 12. 15. 01:4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위 가요

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E(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 놈아, 개 새끼야, 너 뭐야"등의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가슴부분을 1회, 얼굴 3회,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30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치료기간 불상을 요하는 목 부분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2. 12. 15. 01:5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하던 안동경찰서 F파출소 순찰 1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경위 G, 경장 H에게 "씹팔 놈 너 들이 뭔데, 경찰 함 때려 보자, 경찰이 다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고, 안면부를 때리려고 우측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경장 H의 우측 가슴을 1회 밀치고 잡아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