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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6 2018고단1155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전 세자 금 대출제도 악용 사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연인 관계인 피고인 B과 함께 2016. 8. 경 주택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 받고 피고인 소유의 사천시 F, 203호( 이하 “ 본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처럼 허위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 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22. 경 사천시 G 100호에 있는 ‘H’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본건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임대인 A, 임차인 B, 전세 보증금 7,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9. 5. 경부터 2018. 9. 4. 경까지 24개월’ 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22.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사천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