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54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50사단의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영천시 B에서 2013. 5. 27.경 위 부대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의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교육소집 입영일자 안내
1. 교정시설 수용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해서 공판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이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대상자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