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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7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4세) 과 직장 동료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1. 저녁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2017. 12. 22. 03:30 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서구 F 빌라 호 앞까지 갔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 자는 것을 보고 가겠다 ”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왔고, 집 안에 들어온 후에도 “ 나가라” 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를 잡고 침대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2. 03: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 나가라” 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방문을 머리와 주먹으로 수회 쳐 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피해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의 ‘ 형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라 할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아니 한다( 또한 설사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