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나141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도로의 개설, 도로 사용의 승낙,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한 결과,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도로의 개설, 도로 사용의 승낙 및 통행권 확인 청구 부분만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도로의 개설, 도로 사용의 승낙 및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8. 18. 경주김씨차곡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종중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8,033㎡(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를 1,093,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분할 전 F 임야’는 2001. 12. 6. F 임야 2,803㎡와 G 임야 5,230㎡로 분할되고, 분할된 F 임야는 2003. 5. 12. H 임야 2,803㎡로, G 임야는 2001. 12. 12. I 임야 5,230㎡로 등록전환되었으며, I 임야는 2001. 12. 12. I 임야 777㎡(이하 ‘I 현황토지’라 한다), J 임야 774㎡, K 임야 774㎡, L 임야 701㎡, M 임야 574㎡, E 임야 1,630㎡(이하 ‘E 현황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2. 5. 31. 원고 A에게 ‘광주시 F 임야 중 270평’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2. 8. 6. 원고 C에게 위 M 임야 574㎡를 2억 원에 매도하였으며, 2002. 10. 1. 원고 B에게 위 J 임야 774㎡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갑 제2, 4, 5호증의 각 1,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 70, 71, 72호증, 을 제7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과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E 현황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