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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03.11.15.(190),2181]

판시사항

[1]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2] 철도차량의 중수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비창 내에서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2] 철도차량의 중수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비창 내에서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

피고,피상고인

철도청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1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 1 이 2000. 4. 18.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2000. 4. 20. 광주차량사무소로 전출되었다가 2000. 7. 14.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철도청장 표장 등을 감안하여 복귀된 자이면서도 2001. 1. 19. 원고 3 의 승용차로 주류(백초주)를 정비창 내로 반입하여 그 중 3병을 객차과 직원에게 판매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함으로써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6조 , 제57조 ,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1 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접 관련되는 철도차량의 중수선업무를 행하고 피고의 정비창에서 일하는 원고 1 이 경고처분을 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정비창 내에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1 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7조 , 제6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 참조), 위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1 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1 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2.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01. 2. 1.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거하여 직위를 해제하였다가 2001. 4. 16. 위 원고들이 징계의결 요구되자 같은 날짜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거하여 새로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01. 2. 1.자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의 각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3.5.23.선고 2002누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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