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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3.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우10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난우초등학교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다가, 피의자의 진행방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오른쪽 옆구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우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23:4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삼모스포렉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난우10길1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