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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구단1003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9. 아산시 B 답 7,521㎡, C 전 377㎡, D 전 281㎡, E 전 625㎡의 합계 8,80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 12. 2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89. 9. 4. 묘비등 석물 설치 업체인 G 주식회사(2016. 7. 6.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함, 이하 ‘G’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총급여액이 각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4년의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40,000원(가산세 111,140,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7. 1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I는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G에 근무하였고, 특히 G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I 급여를 원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I 급여를 원고 급여에서 차감할 경우 원고의 총급여액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