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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7 2019가단527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90만 원 및 2019. 2. 22.부터 2019. 3. 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 2019. 3.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2. 21.까지의 연체차임 390만 원 및 2019. 2. 22.부터 2019. 3. 7.까지 월 1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을, 그 다음날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9. 3. 8. 이후에 대하여도 월 1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금만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