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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6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사경 수사 중), E( 사경 수사 중), F( 사경 수사 중), G( 사경 수사 중), H(2017. 11. 20. 구속기소), I(2017. 11. 20. 구속기소), J(2017. 11. 20. 구속기소), K( 사경 수사 중)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L’, ‘M’, ‘N'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등지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 카페 등을 통하여 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이른바 대포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 스포츠 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관리, 배분 등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경 중국 청도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할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경까지 순차적으로 중국 청도 및 천진, 태국 방 콕, 말레이시아 몽 키하라 시 등지에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고, 필리핀과 홍 콩 및 일본 등지에 위 도박사이트 서버를 설치하고,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 서버 관리 팀, 위 사이트 회원 및 조직원 모집 사무실 및 수익금 인출 팀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의 개설 및 관리, 국내외 입출금 관리, 수익 분배, 조직원 채용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E는 위 사이트 관리, 국내외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