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위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7. 8. 17. 18: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D(남, 15세)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22.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을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16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17조 제2항). 위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4개월’을 기준으로 정하는 한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