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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57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은행 계좌 피고인은 2012. 2. 27.경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13에 있는 국민은행 장림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B)를 개설한 후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피고인은 2012. 2. 27.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88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장림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

3. 새마을금고 계좌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산 사하구 장림로184번길 34에 있는 장림동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E)를 개설한 후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