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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62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00:4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6세)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