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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6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요트 렌탈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9. 21.부터 2012. 10. 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820,5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자 명단 및 미지급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요트 렌탈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9. 21.부터 2013. 5. 1.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18,397,435원, 2012. 9. 21.부터 2012. 11. 26.까지 근무한 C의 임금 합계 4,333,334원, 2012. 9. 10.부터 2013. 1. 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8,717,947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448,7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0. 30. 및 2014. 11. 20. 접수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B, D,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