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8고정2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12.부터 2017. 7. 5.까지 위 음식점에서 약 8.5㎡ 의 규모에 아이스크림 프레스 기계 2대 등 조리시설과 냉장고 2대, 진열대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함으로써 월 평균 약 2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사진( 업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