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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9 2013구합9175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 A은 2011. 4. 6.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의 진단을 받고, 2011. 4. 28. 피고로부터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11. 4. 7.부터 2011. 11. 30.까지 강원도 영월군 소재 B정형외과에서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나. A은 2012. 2. 22.부터 2012. 3. 1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였는데, 원고 병원은 A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전도검사 등의 특수검사를 하여 ‘1. 제12흉추체 괴사성 압박골절,

2. 척추체 골괴사증에 의한 심한 통증의 지속 및 외상후 지연성 후만변형의 진행,

3. 그로 인한 시상면 척추 균형,

4. 외상 후 지연성 후만변형에 의한 만성 흉수 압박'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27.'1. 전방경유 제12흉추체 절제 및 골유압수술,

2. 골소공증 환자에 대한 흉요추 이행부 척추 후만증 교정수술,

3. 상위 3추체 및 하위 2추체간 추경 나사못고정수술(이하 위 3번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 병원은 2012. 3.경 피고에게 A에 대한 진료비 12,673,91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9. ‘이 사건 수술은 A에게 필요하고 적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7,246,580원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 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2. 12. 7. ‘A의 제12흉추체의 골유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