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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12:47 경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 3 동 사무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1차로 일부를 침입하며 크게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때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면 합류 도로 인 반지하도로( 삼천동에서 서 신동 방향 )에서 위 효자 3 동 사무소 앞 편도 1 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운전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던

1 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인의 승합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로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및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고 부분 사진 첨부)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행 모습, 범행 장소의 차량 신호 체계, 피해 차량에 대한 충격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