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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추징 30만원, 제2원심판결: 징역 8월, 추징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 A의 2018. 7. 29.경 필로폰 사용의 점)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모두 피고인 A이 자신의 양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각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7. 29. 오전경 부천시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양팔 혈관에 번갈아가며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