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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04: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에게 담배를 빌려 피우며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에게 던져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맞춤과 동시에 튕겨 나온 병에 피해자 F의 뒷머리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피해자들의 얼굴과 뒷머리에 맞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