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8고정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과외 구하기 ’에 미시간 주립 대학교 경제학 등의 경력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0 만 원을 주면 2 시간씩 월 5회 영어 과외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과외를 해 주던 중 2017. 9. 15.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음달 수업 비를 미리 내주면 가격을 깍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시간 주립 대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 외과 외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영어 과외광고 문, 송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