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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2 2018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덕 평로에 있는 회 억삼 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덕 평 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현대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고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12:05 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158에 있는 용호 태권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 평로에 있는 회 억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카니발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캡 처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