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1 2014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2:4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교 남단 부근에서부터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이어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매,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C),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피해 불입건), 견적서(E),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2012년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3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도 받았다), 음주수치 또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