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19 2016가단61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