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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4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ㆍ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1,500,000원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