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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2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이 2019.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6. 22:5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왕시 고천동 고천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검사가 2019. 5. 30. 제출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4.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