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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6501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B의 소 중 2015. 9. 19.자 이사회에서 D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는 2015. 1. 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5. 4. 2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자이고, 원고 B은 2012. 8. 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던 자이다.

나.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 피고의 발행주식 중 1,600주(10%)를 소유한 E, 800주(5%)를 소유한 F, 1,600주(10%)를 소유한 G는 피고에게 2015. 3. 6. 및 같은 달 24.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14호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1. ‘임시의장 선임의 건’ 및 ‘G, H, D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 이하'이 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 을 하였다.

다. 2015. 9. 4. 임시주주총회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 1) E, F, G는 2015. 8. 20. 피고의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기하여 2015. 9. 4. 임시의장의 선임 및 사내이사의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다음날 위 소집통지가 피고의 주주 전원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E, F, G와 주주 I(6,400주, 발행주식 총 수의 40%), J(1,120주, 7%), K(480주, 3%)가 참석하고, 주주 L(2,400주, 15%)의 대리인으로서 H가 참석하였으며, 주주 M(1,600주, 10%)은 불참하였다. 3) 이 사건 주주총회의 임시의장 선임 안건은 E가 진행하여, 찬성 7,520주, 반대 6,880주로 D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임시의장 D이 진행하여, 각 찬성 7,520주, 반대 6,880주로 D, G, H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2015. 9.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