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
A을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9:20 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 초가 삼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 배로 316 월 촌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19. 09:2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월 배로 316 월 촌 역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앞산 순환도로 방면에서 상인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 잠이 들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경찰 관인 피해자 G( 여, 40세) 이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09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