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3. 18:00경 피해자 및 자녀 3명과 함께 완주군 C 소재 마트에 갔다가 귀가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녀들과 놀이터에서 놀아주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도 애들 앞에서 그렇게 쌍욕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3. 18:40경 완주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한 후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 봉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배와 허벅지를 각 1회씩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흉기도 드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신고하겠다면 더 확실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8kg 상당의 아령 손에 들고 와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아령 및 밀대걸래 손잡이 사진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정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