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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7. 14. 14:00경 D와 함께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43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만천리 경로당에서 나왔는데 내일 경로당 야유회가 있으니 찬조를 해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과 위 D는 춘천시 동면에 있는 만천리 경로당의 회원도 아니었고, 위 만천리 경로당에서 경로당 야유회 행사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3세)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만천리 경로당에서 나왔는데 내일 경로당 야유회가 있으니 찬조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찬조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과 위 D는 춘천시 동면에 있는 만천리 경로당의 회원도 아니었고, 위 만천리 경로당에서 경로당 야유회 행사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51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노인 회관에서 나왔는데 협찬을 해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과 위 D는 춘천시에 있는 노인회관의 회원도 아니었고, 위 노인회관에서 야유회 행사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