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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20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08:40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 C(여, 25세)가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