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5. 경부터 2003. 9. 17. 경까지 서울 금천구 D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삼성 종신보험’ 등 4개 업체 8개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관절염, 기관지염, 목 염좌 등 일부 질환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에서 주사, 물리치료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외출, 외박 등 자유로 이 집과 병원, 사업장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병원에서도 통상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외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4. 6. 9. 경 서울 금천구 E 빌딩 소재 F 병원에서, 사실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며 ‘ 관절염’ 진단을 받아 2004. 7. 8. 경까지 총 30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 7. 9.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 병원에서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며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지속적 입원 일수만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킨 것이었고 단순히 주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는 등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입원상태를 유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4. 7. 9. 경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