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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3439 (1)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거나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들로부터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위조된 시알리스(C100)를 1통(30알)에 50,000원, 중국산 위조된 여성흥분제(요힘빈)인 D8을 1개 12,000원에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시알리스를 F에게 1알당 5,000원씩 판매하고, 2012. 8.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토즈 승용차에 같이 있던 G에게 시알리스 7정, 위 여성흥분제 2개(10ml)를 G의 지인들에게 판매할 것을 권유하며 샘플로 제공하는 등 2012. 5.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의 휴대폰(H)으로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알리스(C100) 1통(30알)은 100,000원, 1알은 5,000원씩 약 10통을, 위 여성흥분제는 1개당 15,000원씩 약 5개를 판매하였다.

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 판매, 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거나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들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물 CD를 1장 당 3,000원에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음란물 CD를 F에게 1장 당 3,000원에 판매하고, 2012. 8.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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