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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3174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답 25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13. 7. 10. 경기 연천군 C 답 7무보를 사정받았고, 이후 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과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경기 연천군 C 답 694㎡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나.

대한민국은 1996. 2. 26.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연천등기소 1996. 2. 26. 접수 제190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D은 1947. 4. 15. 사망하였고, 장남인 E이 이를 상속한 후, 2002. 9. 5. 사망하자 원고, F, G, H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5. 1. 2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2015. 12. 16. I 답 444㎡와 경기 연천군 C 답 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1978. 11. 1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J 대 1,498㎡, K 대 1,122㎡, L 전 1,965㎡를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위 매수 토지에 포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