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37 | 지방 | 2006-03-27
2006-0137 (2006.03.27)
사업
기각
주차장 위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있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 지방세법 제244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47조 【과세표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2.25. 청구외 ○○대학교와 주차관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3.3.1.부터 12명의 주차관리원을 두고 ○○도 ○○시 ○○구 ○○동 산○○번지 소재 ○○대학교 옥내 부설주차장(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쟁점 사업장에 대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연도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18,730㎡)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재산할) 17,087,17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차장 관리용역 대행업체로서 2003.2.25. 청구외 ○○대학교와 대학교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차관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주차관리 및 요금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주차장 장비 정산 및 용역제공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므로 쟁점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무리라 하겠고, 주차장 수익금과 관련한 통장의 경우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모든 수익금은 청구외 ○○대학교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운영 주체가 청구인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주차관리사무소라 주장하는 사무실은 청구외 ○○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정산소에서 받은 주차요금을 정리하고 주차요원의 탈의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쟁점 사업장을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학교 내 옥내부설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을 사업소세(재산할) 납세의무자인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4조 본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제2005.12.31.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2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시장·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2.25. 청구외 ○○대학교와 옥내 부설주차장인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3년(2003.3.1.~2006.2.28)으로 하고, 은행 이자를 포함한 수익금은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이익금액으로써 청구외 ○○대학교와 청구인에게 배분하여 목표순이익 231,690,000원을 기준으로 청구외 ○○대학교에게 81,090,000원, 청구인에게 150,600,000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인은 주차장 관리 운영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관리원에게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은 반드시 교육 후에 업무를 맡겨야 하고, 청구인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 내의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제반 행정절차, 관리원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책임 및 관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차관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운영 주체는 청구외 ○○대학교이고 청구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물적설비를 사업주가 직접 설치한 경우만을 사업소로 보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44조제1호 소정의 “사업주”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당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3.2.25. 청구외 ○○대학교와 체결한 주차장 위탁운영 계약서를 보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외 ○○대학교와 상호 협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주차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내의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주차관리원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등 주차장 위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청구외 ○○대학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대학교 내의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