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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0 2014가단10357

선박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인도하라.

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은 본래 C이 소유하던 어선으로서 ‘D’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2010. 8.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짐과 동시에 현재와 같이 ‘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원ㆍ피고의 사실혼 기간 중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위 선박을 운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모친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원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라.

한편 위 사실혼 관계 해소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4. 9. 1.경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오다가 2013. 7.경부터 원고로 하여금 조건 없이 위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4. 7.경 다시 그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바, 원고는 위 선박의 운행을 중지하고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원인) ⑴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