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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2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32』

1. 피고인은 2017. 9. 25. 03:00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55번 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557』

2. 피고인은 2018. 6. 17. 12:12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6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1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형집행 종료 일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o 동종 범죄로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