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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2 2016고합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2:50경 광양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이 노상에서 혼자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 나왔냐”는 취지로 묻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 나왔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조용히 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인근 원룸 쪽으로 데리고 가서 재차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려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도망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