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5 전주 청과 경매장 앞 교차로를 다 농 마트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80세) 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 사경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뇌좌상을 가하였고, 이후 2017. 5. 31.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제 3자 차량용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